복지
울산광역시 중구 2026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7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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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스쿠터 등은 교통수단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험 보장을 받기 어려움 ❍ 이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 대상
- ❍ 가입기간: 2026. 5. 1.~2027. 4. 30.(1년) ※ 1년단위 계약
- ❍ 계 약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 – OO 손해보험 ※대행업체: 휠체어코리아닷컴
- ❍ 지원대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등록 장애인
- ❍ 지원내용: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지원
- 장애인 본인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 제외
- ❍ 소요예산: 6,000천원
선정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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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여부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2026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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