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7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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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지원 대상
- <지급 대상>
- 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 2.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 3. 동두천시 소재의 분료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
- <지급제외 대상>
-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3.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70% 지급 (단,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신(영아 · 태아 포함)을 화장 한 경우 : 300,000원
- 규정에 의하여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 : 100,000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동두천시 사회복지과에 신청
- 2. 신청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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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신청인 계좌에 해당 금액 현금 지급
접수 방식: 방문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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