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15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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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8개월의 가입 이력을 봅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을 합쳐 1년(365일) 이상인 지역가입자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자와 공동대표자는 제외됩니다. 한 직장에서 연속 1년을 근무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직장가입 이력을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재취업 후 다시 퇴직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입 때에도 마지막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는지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과거 임의계속가입 경험만으로 재가입 자격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문답
지역보험료와 비교한 뒤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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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보험료가 적을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입니다. 재산과 소득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지며, 가족의 사업소득이나 주소가 다른 피부양자 때문에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따로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두 보험료와 가족의 적용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문답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적용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입니다. 비교 보험료와 자격 이력은 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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