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6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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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은 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 10개 군의 주민입니다.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주소만 옮겨 놓고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경우는 대상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안내
신규 전입자는 실거주 확인 기간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전입자의 경우 신청 후 90일 동안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적인 지급 시점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부터이며 매달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입 직후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안내
월 15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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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읍 주민은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이 사용기한이며 세부 기준과 사용 가맹점은 각 군의 안내를 따릅니다.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반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안내
최초 신청과 거주 사실 관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최초 1회 신청합니다.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지급액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향후 2년간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농식품부가 안내합니다. 이사 등 거주 여건이 바뀌면 주소지 담당 창구에 지급 자격을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안내
신청 창구 안내가 필요하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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