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2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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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자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대상
- 환경오혐피해 구제란?
- 원인자가 존재하지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단, 해당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 대상은?
-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 입니다.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결정되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인해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이상 5개로 구성됩니다.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①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 ②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 ③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 ④ (유족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인정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그와 생게를 같이 하고 잇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 ⑤ (재산피해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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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거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4층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
- (온라인) 환경피해구제통합지원포털( www.ehtis.or.kr/onestop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식: 방문, 우편, 인터넷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 부서
- 사무국
- 문의
- 1555-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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