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6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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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 대상
- 1. 연령기준 : 만60세이상
-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 3.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
- 4. 기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 치매환자 지원불가
-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2026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선정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혈액 및 요검사
- 감별검사비 지원(상한 80,000원)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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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신청 방법
-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불가)
- ․ 북구치매안심센터 4개 권역(동림권역, 중흥권역, 두암권역, 본촌권역)전화예약 후 방문 접수
- 만60세 이상 북구주민(주민등록기준)해당
접수 방식: 방문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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