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양평군 치매조기검진비 확대 지원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8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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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중증으로의 진행 억제 및 증상 개선이 가능하므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조기검진비를 지원하여 치매조기 발견,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 경감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로, 양평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국비 지원기준 초과자)
선정 기준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은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신규사무 신청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 시 가구별 소득기준 및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정책사업 안내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절차와 동일
지원 내용
- 지원내역: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비급여 제외)
- 지원금액
-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국비 지원수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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