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이천 전동휠체어 보험, 자동가입 대상과 5천만원 배상책임 보장 범위
발행 2026-11-03검증 2026-11-03
광고
이천시에 사는 등록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한다면 시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인지 살펴보세요. 기기를 운행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부담할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신청서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입니다. 이천시 복지 안내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가입한다고 명시합니다. 보험에 들어가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새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친 사람과 손상된 물건이 누구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보장 대상은 운행 중 생긴 사고의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입니다. 복지로에 안내된 한도는 사고 1건당 5,00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5만원입니다. 한도 전액을 정액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보장 범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외 범위: 운전자 본인의 신체상해, 본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손해
광고
따라서 내 전동휠체어가 고장 났거나 나만 다친 상황을 이 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고 당시의 피해 내용이 배상책임 보장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문의할 곳
담당 부서는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이며 연락처는 031-645-3564입니다. 가입 대상 여부와 함께 현재 계약의 보험사, 사고 접수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으세요.
시가 과거에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당시 보험기간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전 연도의 계약기간이나 청구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사고가 난 날짜에 해당하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가입 여부와 보험금 청구 절차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관련 큐레이션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