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무안군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 주민의 검사 절차
발행 2026-11-03검증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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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주민에게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에 등록된 확대 지원의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주민입니다. 소득이 이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빠진다고 생각했다면 무안군치매안심센터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대 지원의 소득·연령 기준
복지로 사업 안내에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판정이 선정 기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연령 항목에는 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치매감별검사의 본인부담금입니다. 무안군 보건소의 검사 안내에서는 1인당 최대 8만원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검사비와 지원 적용 범위는 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별검사는 선별·진단검사 다음 단계
무안군의 치매조기검진 안내는 검사 단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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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검사: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60세 이상 주민이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에서 받습니다.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 진단검사: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가 확인됐거나 협력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진행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하며 무료입니다.
- 감별검사: 진단검사 뒤 치매의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병원에서 진행합니다.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 전문의 진찰 등이 해당합니다.
협약병원 이용과 방문 접수 문의
공식 안내에 나온 감별검사 협약병원은 무안종합병원과 목포시의료원입니다. 병원 방문 전 센터에 검사 연계와 비용 지원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복지로에는 신청 방식이 방문 접수로 안내돼 있으며 세부 제출서류와 별도 마감일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문의는 무안군치매안심센터 061-450-5075 또는 061-450-5077로 할 수 있습니다. 검사 단계와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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