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충청남도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27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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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 신청자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육아조력자 거주기준 : 충청남도 외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하며 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제외대상
- 보육료 지원가정(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외에는 가능)
- 해당 월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 손자녀 돌봄 사업과 유사한 충남 시군 자체사업 이용가정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조손가정
- 부(父) 또는 모(母)의 질병, 입원, 군복무, 학교재학, 학원수강, 모(母)의 출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타 양육부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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