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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이용: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9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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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으 100% 지원받고 있는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 지원(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실비입소 비용 : 1인당 490,700원 범위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장애인 대하여는 월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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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으로 신청
접수 방식: 방문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 부서
- 장애인권익지원과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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