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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0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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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으로 확진받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산정특례 적용 전) 외래 30~60%/입원 20%
- (산정특례 적용 후) 외래, 입원 관계없이 0~10%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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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또는 요양기관에 접수 대행 요청합니다.
접수 방식: 방문, 우편, 팩스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 부서
- 보험급여과
- 문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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