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5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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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입원 진료비의 부담을 낮춥니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기준을 적용합니다. 2세 미만 영유아는 해당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면제 대상이 아닌 15세 이하 아동은 5%를 부담합니다. 식대는 별도 기준에 따라 50%를 부담합니다.
입원 중 두 돌이 지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세부 기준은 입원 도중 2세가 된 경우, 해당 나이가 되는 날부터 본인부담률을 새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입원할 때 2세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퇴원일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시에 따른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진료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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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는 별도의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신생아 입원 진료비는 별도 세부 고시를 적용합니다. 심평원 안내는 출생 후 28일 이내 영유아와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저체중출생아의 해당 기준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신생아 치료 중이라면 일반적인 두 돌 기준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병원 원무 창구에서 적용 내역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진료 세부 기준
별도 현금 지급 신청 없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계산할 때 적용합니다. 진료비 계산서의 급여·비급여, 식대 등 항목을 나눠 확인하고 적용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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