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13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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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는 사람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가진 합법 체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귀화·국적판정·국적회복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국적이나 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과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을 참여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자격과 개별 체류허가 요건은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안내
한국어 수준에 따라 출발 단계가 달라집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은 0~4단계로 구성됩니다. 기초인 0단계부터 시작하거나 사전평가 등을 거쳐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배정받습니다. 이미 한국어를 공부했다면 무조건 처음 단계부터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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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와 국적 취득 과정의 차이
한국사회 이해 과정은 영주자격 취득용 70시간, 국적 취득용 100시간으로 구분됩니다. 이수에 따른 체류허가·영주·국적 신청 가점이나 귀화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있지만 프로그램 이수 자체가 체류자격이나 국적 취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하는 자격에 맞는 과정을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안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와 과정 배정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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