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12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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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과 임신·출산 확인이 기준입니다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유산과 사산도 포함합니다. 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한 사람, 건강보험 자격을 잃었거나 급여가 정지된 사람은 이 건강보험 바우처에서 제외됩니다.
자궁 외 임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임신 위치만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요양기관의 임신·출산 확인을 거쳐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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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추가 지급은 임신 주수도 확인합니다
추가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하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입니다. 시행일 전에 출산한 경우, 추가 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으로 다태아가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태아 수에 따른 추가 지급과 기본 바우처 대상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 안내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이나 법정대리인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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