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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7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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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개소)을 통해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을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거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자활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지원 내용
- 전문상담 : 개별/집단 상담, 기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상담 제공
- 자립/자활지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각종 질병 치료비, 선불금 등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 직업 훈련 및 진학/기술교육 지원, 피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 구조 및 보호 :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쉼터) 및 그룹홈 운영, 성매매집결지 현장 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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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피해상담소로 신청/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상담・구조・보호・자활 등을 단계적・통합적으로 지원
- 성매매 상담소 및 지원시설 방문 피해자 사실 상담 절차 진행 후 피해자 지원 신청
접수 방식: 방문, 우편, 전화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 부서
- 폭력예방교육과
- 문의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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