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13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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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아래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
-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②지원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또는 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③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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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 부서
- 폭력예방교육과
- 문의
-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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