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2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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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지원 내용
-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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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식: 모바일앱,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 부서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문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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