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3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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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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