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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90% 5년, 대상별 감면율 총정리

발행 2026-06-11검증 2026-06-11
지원 요약
지원금액
청년 90% 감면(연 200만원 한도) 5년간, 청년 외(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70% 감면 3년간 (조특법 제30조, 2026년 기준·변동 가능)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 군복무기간 차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 제외 업종(금융·보험·보건 일부 등) 종사자는 제외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국세청·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매달 떼이는 근로소득세를 최대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몰라 그냥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은 90%를 5년간 감면받아 체감 효과가 큽니다. 회사를 통해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되는데, 신청 시점과 대상 요건을 잘못 알면 놓치기 쉽습니다. 본 글은 누가 얼마를, 어떻게 감면받는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입니다. 가장 폭이 큰 쪽은 청년으로, 취업일 기준 만 15~34세(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차감)면 해당합니다. 대상에 따라 감면율과 기간이 다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별 정리(조특법 제30조, 2026년 기준·변동 가능)
대상나이·요건감면율감면 기간
청년취업일 기준 만 15~34세(군복무기간 차감)90%5년
60세 이상취업일 기준 만 60세 이상70%3년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등록 장애인70%3년
경력단절여성요건을 충족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 여성70%3년

감면에는 연 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 모든 업종이 되는 것은 아니라, 금융·보험업이나 보건업 일부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최초 취업일부터 기산되므로, 이직했다고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대상 업종·요건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합니다.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를 내고, 그 다음 달 급여부터 원천징수에 감면이 반영됩니다.

  1. 1단계 — 대상 여부 확인: 본인이 청년(만 15~34세, 군복무 차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중 하나에 해당하고, 회사 업종이 감면 제외 업종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청년의 경우 군복무 차감을 위해 병적증명서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 회사에 제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인사·총무·급여 담당)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4단계 — 회사의 명세서 제출: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시 감면을 적용합니다.
  5. 5단계 — 급여에 반영 확인: 다음 달 급여명세서에서 근로소득세가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적용이 안 됐으면 회사 급여 담당에게 문의합니다.
  6. 6단계 — 기한 경과 시 경정청구: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일정 기간 내라면 경정청구로 감면분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 메모 — 청년 감면,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 나이 계산에서 '군복무기간 차감'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일 기준 만 35세라도 2년 군복무를 했다면 차감 후 만 33세로 보아 청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 살 차이로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병적증명서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감면 기간이 '회사별'이 아니라 '최초 취업일부터'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첫 중소기업 취업일이 5년 감면의 시작점이라, 중간에 이직해도 남은 기간만큼만 이어서 적용됩니다. 이직 시 새 회사에 다시 신청서를 내되 기간은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청년이라면 군복무 차감으로 나이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직 때마다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되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 기준이라는 점을 챙기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쳤어도 경정청구로 소급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은 얼마를 감면받나요?

청년(취업일 기준 만 15~34세, 군복무기간 차감)은 근로소득세의 90%를 최대 5년간 감면받습니다. 다만 연 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조특법 제30조, 2026년 기준·변동 가능).

Q2. 만 35세인데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청년 대상이 되나요?

군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차감해 계산하므로, 차감 후 만 34세 이하가 되면 청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등으로 복무기간을 확인해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Q3. 청년이 아니면 못 받나요?

청년 외에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70%를 3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만의 제도가 아니므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를 내고 원천징수에 반영합니다.

Q5. 신청 기한을 놓쳤습니다. 이미 늦었나요?

기한이 지났더라도 일정 기간 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회사 급여 담당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어떤 업종이든 다 되나요?

아닙니다. 금융·보험업, 보건업 일부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회사의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국세청 안내 또는 회사 급여 담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신청서 한 장으로 매달 떼이던 근로소득세를 청년 기준 90%까지 줄여 주는, 효과 대비 절차가 간단한 제도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군복무 차감을 빠뜨려 나이 요건을 잘못 판단하는 것과, 신청 기한을 놓쳐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났어도 경정청구로 소급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대상인지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감면은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도약계좌 같은 자산형성 사업과 중복해서 누릴 수 있어 함께 챙기면 더 좋습니다. 본 글은 운영자 Justin Seo(서정환)가 국세청·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한법) 공개 자료를 비교해 정리·검증했으며, 감면율·한도·대상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면책

  • 출처: 국세청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 최종 검증일: 2026-06-11
  • 면책: 본 글은 참고용입니다. 감면율·연 한도·감면 기간·대상 요건 및 제외 업종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누리집(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회사 급여 담당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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