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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실금 치료비 지원, 연 최대 200만원까지 받는 조건과 신청 절차

발행 2026-06-02검증 2026-06-02
지원 요약
지원금액
현금지급
대상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주·부상병으로 아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보건복지부

화장실 걱정 없이 일상을 보내고 싶지만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고 계신 어르신이나 그 가족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이 실제로 얼마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내용
연령 기준만 60세 이상
진단 기준의료기관에서 요실금 진단(R32, N394, N3941, N393, N3940, N3948 등 상병코드 해당)을 받고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지원 금액검사비·약제비·물리치료비·수술비 등 본인부담금을 연 1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예외 지원1회 시술·수술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공요도괄약근수술, 천수신경조절술 등) 연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급 형태현금 지급, 신청 계좌로 입금
주관 부처보건복지부(노인건강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요실금 치료를 받고 의료비를 본인이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처방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신분증과 함께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신청서(의료비, 서식1)」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접수하면, 청구된 의료비 중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도 대신 진행할 수 있으며,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비 지원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등 이미 받고 있는 다른 의료비 혜택과는 별개로, 요실금이라는 특정 질환의 본인부담금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오히려 차상위계층 자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자활근로 등 여러 경로 중 하나로 확인받을 수 있어 본인이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 보건소나 129에 본인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두면 서류 미비로 헛걸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당일이 아니라 직전 분기나 연도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애매하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 진료 전에 미리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본인이 의료비를 납부한 뒤, 처방전과 영수증 등 청구 서류를 갖추어 사후에 보건소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Q. 차상위계층인지 스스로 확실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이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관할 보건소나 129에 문의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 1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이지만, 인공요도괄약근수술이나 천수신경조절술처럼 1회 시술·수술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넘는 특정 항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복지로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정책과 지원 기준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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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모집출산육아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연간 50만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상시 모집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상시 모집출산육아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월 10만원

    사업대상: 도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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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60만원

    ○ 지원대상 : 7세 미만 아동(0~83개월, 최대 84개월) / ○ 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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