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운영
발행 2026-08-27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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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의 건전한 심리·정서·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조부모의 심리·정서적 지지 및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감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소통을 도와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기능 강화
지원 내용
급여 없음
지원 대상
12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모가 가정양육하는 가정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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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기타
운영자 메모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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