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 내용
월 10만원
지원 대상
- 지급 연령 : 2014. 1. 1 ~ 2017. 12. 31. 출생자 중 셋째 이상 자녀
– 신청 자격
① 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②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③ 만6세~만9세까지의 셋째이상(셋째,넷째,다섯째등의 자녀를 의미함)자녀
※ 보호자와 지원대상(셋째아 이상)만 완주군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함
선정 기준
① 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②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③ 만6세~만9세까지의 셋째이상(셋째,넷째,다섯째등의 자녀를 의미함)자녀
※ 보호자와 지원대상(셋째아 이상)만 완주군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함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2. 지원금액: 월 100,000원/1인당
3. 지원일: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
4. 지원기준: 신청 월 다음달부터 지급개시
- 15일 이내 전출 사망등 중지사유 발생: 해당 월 지원 중지
- 15일 이후 전출 사망등 중지사유 발생: 해당 월까지 지원
5.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1부
6. 신청접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7. 문의사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완주군청(290- 2214)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현금 지급 사업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연도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선정 기준’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