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발행 2026-10-17검증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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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 대상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지원 내용
당해연도 1인당 최대 300만원(재학기간 1인당 최대 3,000만원)
1형 당뇨병의 경우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내 유·초·중·고등학생에 재적 중인 암, 심·뇌혈관계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으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학생 중 1, 2순위로 선정
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2) 제2순위: 그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ㅇ울산광역시 내 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유·초·중·고등학생 중 1, 2순위로 구분하여 선정
-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기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 제2순위: 그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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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통해 직접 신청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현금 지급 사업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연도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선정 기준’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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