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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6-08-25검증 2026-08-25
지원 요약
지원금액
최대 10일
대상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지원금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영수증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선정 기준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영수증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신청 방법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영수증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인터넷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온라인·방문 두 경로 모두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 시 반려가 잦은 편이라 첫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 안내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현금 지급 사업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연도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선정 기준’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이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포천시 다자녀가정 포천 쌀 지원사업
    상시 모집출산육아

    포천시 다자녀가정 포천 쌀 지원사업

    현물지급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상시 모집
  • 장애인가족사랑여행지원사업
    상시 모집출산육아

    장애인가족사랑여행지원사업

    현금지급

    관내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120%이내) 장애인 가족

    상시 모집
  •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상시 모집출산육아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현물지급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례관리대상자 등 / - 주거급여 대보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등의 기초수급자

    상시 모집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상시 모집출산육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울산광역시 내 유·초·중·고등학생에 재적 중인 암, 심·뇌혈관계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으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학생 중 1, 2순위로 선정 / 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

    상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