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원직복귀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 60만원 신청 조건 정리
업무상 재해로 직원이 요양 중이라 급하게 대체 인력을 채용했는데,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으신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으로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 요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와 함께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인정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업무상 재해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해당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 주요 요건 |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해 30일 이상 고용 유지,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원직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 |
| 지원 금액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 월 최대 60만원 한도 |
| 지원 기간 | 대체인력 최초 고용일부터 최대 6개월(원직 복귀 전날 또는 대체인력 퇴사 전날 중 빠른 날까지) |
| 지역 | 전국(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관장) |
| 문의 | 1588-0075 |
신청 방법
신청 시점이 중요한 제도입니다.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7호의6 갑 서식)'를 작성합니다.
2단계. 대체인력 고용 사실과 임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3단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대체인력 인정 기준, 이 부분에서 많이 놓칩니다
산재 승인이 나기 전이라도 대체인력을 미리 채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원금 청구는 산재가 최종 승인된 이후에 진행할 수 있으니 순서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친족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의 보직만 바꾸는 방식은 대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신규로 채용한 인력이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대체인력을 90일 이내에 해고하거나 퇴사 처리하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산재근로자가 예상보다 빨리 복귀하더라도 이 90일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비슷한 이름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재가 아니라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생긴 공백을 메울 때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산재로 인한 공백인지, 출산육아기로 인한 공백인지에 따라 신청 트랙이 완전히 갈리므로 사유가 애매하다면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먼저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체인력을 미리 뽑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인력 채용 자체는 산재 승인 전에도 가능하지만, 실제 지원금 청구는 산재가 승인된 이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용 시점과 청구 시점을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원금은 매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를 지원하되, 월 최대 6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이며 동일 기간 동안 지원 대상 대체인력은 1명으로 한정됩니다.
Q. 대체인력이 조기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 지급 후 대체인력을 90일 이내에 해고하거나 퇴사 처리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예정보다 일찍 복귀하더라도 이 90일 고용 유지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에서 최신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과 금액,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근로복지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