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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금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안내

발행 2026-06-10검증 2026-06-10
지원 요약
지원금액
최대 50만원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산모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부산 수영구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출산을 마친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료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을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글은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대상과 금액,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실제 신청 과정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내용
지원 지역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원 대상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원·병의원 이용비산후조리원, 병·의원 이용 및 진료비 포함 최대 50만원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50만원
선정 요건2024.07.01. 이후 출산 및 수영구 출생신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특례 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상 미혼모 산모,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취득자는 거주기간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이 사업은 산후조리비를 먼저 결제한 뒤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나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을 지출한 이후, 관련 영수증과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수영구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온라인 접수나 바우처 카드 결제 절차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점이 특징이므로, 결제 단계에서 특정 카드나 앱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와 헷갈리지 않는 법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바우처가 차등 지급되는 구조인 반면,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보다 거주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별도의 자체 사업입니다. 두 제도는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병의원 이용비와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이 각각 최대 5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출생신고 완료 여부, 수영구 거주기간을 증명할 주민등록등본, 결제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접수가 원칙이므로, 보건소 방문 전 전화로 당일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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