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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발행 2026-08-04검증 2026-08-04
지원 요약
지원금액
현금지급
대상
-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 - 부모와 아동 모두 90일 이상 순창군 거주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내용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 부모와 아동 모두 90일 이상 순창군 거주
*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선정 기준

순창군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5세)
*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신청 방법

어린이집 등록 시 해당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부모, 아동 모두)을 제출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현금 지급 사업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연도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선정 기준’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상시 모집출산육아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연간 50만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상시 모집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상시 모집출산육아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월 10만원

    사업대상: 도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상시 모집
  •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상시 모집출산육아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월 60만원

    ○ 지원대상 : 7세 미만 아동(0~83개월, 최대 84개월) / ○ 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상시 모집
  •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상시 모집출산육아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월 30만원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 ※ 신청자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

    상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