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난임부부 교통비지원 사업
발행 2026-08-11검증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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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 출산장려 활성화 계획에 따라 난임시술을 위한 원거리 이동가정에 대한 교통비지원으로 경제적부담감 경감과 출산장려문화 확산
지원 내용
난임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지원 대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신청 방법
❍ 지원 유형 : 현금
❍ 지원 수준
- 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 이용기간 : 시술 후 3개월이내 청구
❍ 지급 방법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지급
❍ 지원 절차 : 보건소 신청 → 대상 자료 검토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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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현금 지급 사업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연도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선정 기준’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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