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발행 2026-08-20검증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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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임신이 늦어지는 미혼여성의 증가에 따른 난임증가 방지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지원 내용
신청 후 결정 통보 후 시술비 청구하는 경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1인 1회)
지원 대상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여성
중위소득 180%이하 AMH 검사결과 1.5ng/ml 이하
선정 기준
난자 냉동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1인 1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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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2. 조사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3. 결정 및 통지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4. 시술 및 청구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5. 지원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현금 지급 사업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연도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선정 기준’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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