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발행 2026-08-04검증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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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내용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지원 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선정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김해 소재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다자녀가구) 별도기준 없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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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 방문접수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현금 지급 사업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연도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선정 기준’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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