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월 최대 11,500원 절감
매달 나오는 수도요금 고지서,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가구라면 별도 신청만으로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매달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 대상과 금액, 방문·온라인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 구분 | 내용 |
|---|---|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13호 근거) |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 감면 방식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 이내 요금 감면. 계량기 단독 사용 시 실사용량, 공동 사용 시 세대 평균 사용량 기준 |
| 감면 금액 | 월 최대 11,500원 (상수도 5,800원 + 하수도 4,00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 중복 제한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과 중복 감면 불가 |
| 제외 대상 |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 입주자 |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자격 확인 후 신청하면, 동주민센터가 신청 건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통보하고 이후 해당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접속 후 민원신청 메뉴에서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을 선택하고 비대면 자격확인 절차를 거치면 동일하게 감면이 적용됩니다.
중복 감면과 준비물,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이나 독립유공자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유로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다면 본 제도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여러 감면 사유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주한 경우에는 세대 단위 감면 취지에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과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동주민센터에 준비물을 문의해두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신청 시 서류 누락으로 반려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보다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이 초행자에게는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수도요금 외에도 등록 장애인 자격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한국전력), 도시가스 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통신 3사 대리점 신청) 등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각각 신청 기관이 다르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감면 목록을 한 번에 안내받아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달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월 최대 11,500원(상수도 5,800원, 하수도 4,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이 감면됩니다. 실제 사용량이나 계량기 공동 사용 여부에 따라 세부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수도사업소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중복으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감면과 이 중증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독립유공자 감면과도 중복될 수 없습니다.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Q. 온라인과 방문 신청 중 어느 쪽이 더 편한가요?
둘 다 절차상 차이는 없지만, 첫 신청이라면 서류 누락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직원 안내를 받아 방문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신청 경험이 있다면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더 간편합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