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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금, 2년 최대 720만원 신청법

발행 2026-05-11검증 2026-05-11
지원 요약
지원금액
월 30만원
대상
'25.1.1.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한 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애기를 낳고 나면 병원비와 육아용품에 더해 늘어난 주거 부담까지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특히 전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출산 이후 목돈이 나가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실제 확인이 필요한 항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내용
지원 금액자녀 출산 시 월 최대 30만원,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지역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
출산 기준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신청 시기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단 상반기(2.2~6.30) 신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 대상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주거 요건전세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월세 환산 합산 229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제외 대상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주거 관련 정부·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진행합니다. 접속 후 [지원사업 신청] 메뉴에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을 찾아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부 또는 모 중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와 주소가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자녀는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전세대출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나 국토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등 다른 주거 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는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확인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이뤄지는데,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발급 시점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와 배우자뿐 아니라 조부모와 동일 가구인 경우 조부모까지 포함해 판단하므로, 가족 명의 주택에 임차로 거주 중이라면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무주택이어도 아내 명의 주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부모 모두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SH 장기전세주택, LH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 유형에 거주하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 2025년 이전에 출산했다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이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이전 출산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을 참고했으며, 소득기준과 신청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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