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부족 시, 추가시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총정리
장애인활동지원이나 도우미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정해진 급여량만으로는 하루하루 필요한 활동을 다 채우기 어렵다고 느끼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와상 상태이거나 독거 중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정기적인 사회활동이나 치료 일정까지 소화하려면 기존 급여만으로는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을 보충받을 수 있는 '추가시간 지원사업'의 대상 조건과 신청 절차, 헷갈리기 쉬운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 구분 | 내용 |
|---|---|
|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기타 활동 포함) 부족분 보충 지원 |
|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또는 장애인도우미지원(도비) 이용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존 급여량으로 부족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 선정 기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와상장애인, 정기적 사회활동(직장·학교·치료 등) 참여자, 독거 및 준독거 대상자 |
| 신청 제외 대상 | 활동지원과 도우미지원 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등급을 받은 자(중복장애 없는 경우), 의료기관 입원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 타 시도·시군구 제공기관 이용자 |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활동지원(국비) 또는 도우미지원(도비) 지원 시작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기준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한 뒤 방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5개소) 중 한 곳과 개별 계약을 맺고 실제 급여 이용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즉 신청과 계약이 별도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에도 기관 계약까지 챙겨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활동지원 급여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사업은 새로운 별도의 복지 지원이 아니라, 이미 이용 중인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또는 장애인도우미지원(도비) 급여가 부족할 때 시간을 보충해주는 보충적 제도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제한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배기량 등 일반적인 소득기준 심사와는 무관하게 장애 정도와 실제 필요 시간을 기준으로 선정된다는 점도 다른 복지 제도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양육비 관련 사항이 발생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신청 시 가구 소득 서류보다는 장애 정도와 생활 실태를 증빙하는 자료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므로, 사전에 관할 기관에 전화로 당일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활동지원과 도우미지원 급여를 둘 다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는 이 추가시간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추가시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바로는 어렵습니다. 활동지원(국비) 또는 도우미지원(도비) 지원이 시작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다른 시군구 기관 서비스를 이용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 입원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 타 시도 및 시군구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이 제한되므로 신청 전 거주지와 이용 현황을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에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자격 요건과 절차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