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조건과 지원금액 정리, 사업주 최대 1440만원
정년을 맞은 직원을 계속 근무시키고 싶은데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민인 사업주라면, 이 글에서 지원 자격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주 |
| 지원 금액(수도권)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 |
| 지원 금액(비수도권) |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 |
| 주요 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 규정 운영, 정년 1년 이상 연장 또는 폐지 또는 재고용 중 하나 시행,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등 |
| 주관 부처 |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
|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
신청 방법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이 모두 가능하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계속고용제도가 명시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미리 확인하세요
이 장려금은 정년 규정 자체가 없는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년을 정해두고 있으면서 그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재고용 계약을 맺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노사 합의로 운영하고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지급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비슷한 제도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고령자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규 채용 시 사업주가 받는 장년근로자 채용지원금이 있는데, 이는 계속고용장려금과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다만 같은 근로자를 두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특정 사업과 중복 신청하면 지급액을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 규정이 없는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이 장려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사규에 정년 제도를 마련한 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Q. 비수도권 사업장은 언제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나요?
비수도권 사업장은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월 40만원,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 대상은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시행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근로자 본인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정년 이후 임금이 일정 폭 이상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고령자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사업주가 받는 계속고용장려금과는 신청 주체와 요건이 다르므로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에서 세부 요건과 최신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