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wonBox지원금박스
출산육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최대 2만원 신청법

발행 2026-07-01검증 2026-07-01
지원 요약
지원금액
현금지급
대상
❍ 사업목적 /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에 대한보호,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등을 위해 매년 근로능력평가 실시 중으로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근로능력평가를 앞두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해당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과 금액, 신청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내용
지원 대상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로서 근로능력평가 정기 또는 신규 평가 대상자
지원 금액1인당 연간 최대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사업비 재원시비 100% (연간 400만원, 1인당 2만원×200명 기준)
지원 형태현금지급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방식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기간연중 상시

신청 방법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발급비용을 본인이 우선 부담합니다.
②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안내를 함께 받게 되며, 이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③ 사회복지과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해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금액을 개인별 계좌로 후지급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발급비용 영수증, 통장사본 세 가지입니다.

다른 진단서 관련 지원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이나 일반 진단서 발급 수수료 지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직 근로능력평가 목적으로 발급받은 진단서 비용만 대상이 되며, 다른 목적의 진단서(취업용, 보험용 등)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용을 먼저 낸 뒤 환급받는 선지급-후지급 구조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연간 지원 한도가 2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 이상 비용이 발생한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라는 점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능력평가 기간 내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급자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평가 통지를 받으면 진단서 발급과 비용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능력평가는 매년 받아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정기 또는 신규 평가 주기에 따라 매년 평가를 받게 되며, 그때마다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병원비를 먼저 낸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네, 이 제도는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발급비용을 먼저 지불한 뒤 영수증 등 서류를 갖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후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 지원금이 2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2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어, 실제 발급비용이 이보다 많더라도 초과 금액은 지원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복지로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정책 내용과 지원 금액, 신청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상시 모집출산육아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연간 50만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상시 모집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상시 모집출산육아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월 10만원

    사업대상: 도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상시 모집
  •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상시 모집출산육아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월 60만원

    ○ 지원대상 : 7세 미만 아동(0~83개월, 최대 84개월) / ○ 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상시 모집
  •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상시 모집출산육아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월 30만원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 ※ 신청자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

    상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