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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한방 난임치료 지원, 치료비 최대 185만원 본인부담 5%로 받는 법

발행 2026-06-19검증 2026-06-19
지원 요약
지원금액
최대 1,857,060원
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함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및 여성 또는 남성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배란장애로 임신을 준비하기 어려운 은평구 거주 부부라면, 한의약적 치료로 생식 기능을 개선하고 치료비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실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이 사업은 지정 한의원에서 첩약과 약침 치료를 받고 발생한 비용 중 대부분을 보건소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치료비 총액이 정해져 있고, 그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구분내용
지원 지역은평구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은평구 주민등록)
지원 대상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또는 여성·남성 개인 (대한민국 국적자)
첩약비용1회(15일) 220,800원 × 6회 = 1,324,800원
약침비용21,000원 × 30회 = 630,000원
본인부담금총 치료비의 5% (최대 97,740원)
보건소부담금총 치료비의 95% (최대 1,857,060원)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먼저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연락한 뒤, 안내받은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고자 한다면 은평구보건소 5층 예방관리과를 찾아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사전에 난임 진단서, 사전 선별지 결과, 필수 검사 결과지 등을 준비해두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제외 사유

이 사업은 치료의 안전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몇 가지 건강 상태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기 폐경 소견, 착상을 방해할 수 있는 자궁 유착이나 기형, 정자 수가 현저히 낮은 남성요인 난임, 양측 난관폐색, 1년 이상 약물 치료 중인 전신질환, 최근 5년 이내 생식기 암 병력 등이 대표적인 제외 사유입니다. 또한 현재 국가나 지자체의 의과 난임시술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시술 종료 후에 한의 치료로 전환해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와 별도로 치료 전 사전 검사에서 B형 간염 보균, 알코올 의존, 특정 약물의 장기 복용, 간·신기능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재검사를 통해 정상 범위 회복이 증빙되면 참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보건소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성 또는 남성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네,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또는 남성 개인 단독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은평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Q. 다른 난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국가나 지자체의 의과 난임시술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시술이 종료된 이후에는 한의 치료로 전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정책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은평구보건소 또는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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