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발행 2026-10-13검증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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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 영아(0세~2세) : 1인 당 월 30,000원
- 유아(3~5세) : 1인 당 월 50,000원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대상 연령대별 차등지급
- 영아(0세~2세) : 1인 당 월 최대 30,000원
- 유아(3세~5세) : 1인 당 월 최대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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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매달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coms.childcare.go.kr/loginF3.jsp) 통해 지원 신청 -> 대상자 확인 후 지원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인터넷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온라인 신청만 받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니, 신청 전 인증 수단을 미리 점검하세요.
- 현금 지급 사업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연도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선정 기준’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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