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계획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통증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도모 하고자 함.
지원 내용
○(지급범위)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등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관련 본인부담금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양쪽 최대 240만원)
○(지원제외)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등 비급여 항목
②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③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자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진단을 받은 자
○ 해당연도(전월)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중복수령 불가(동일 건으로 실손보험 등 개인 보험금 수령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다른 공공 재정사업과의 중복 수혜자)
선정 기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자
○ (연령기준) 65세 이상
○ (진단기준)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진단
○ (소득기준) 해당연도(전월)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기준)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해당 건강보험에 등재된 보험급여자(피부양자)의 총합을 가구원수로 환산하여 적용
○ (유의사항)
- 수술 후 의료비 신청은 불가
- 중복수령 불가: 동일 건으로 실손보험 등 개인 보험금 수령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다른 공공 재정사업과의 중복 수혜자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신청 방법
○ 지원신청(수술전) →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보건소) → 지원 대상자 통보(10일) → 수술 → 의료비 청구(수술 후 90일 이내) → 지급 결정 및 지급(30일 이내)
○(신 청 인)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등
○(신청시기) 연중 상시 접수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 제출
① 지원신청서
②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수술명, 수술 예정일자 기재).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① 청구서
② 수술확인서
③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세부내역서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현금 지급 사업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연도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선정 기준’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