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치매의료비 지원, 검사비 최대 11만원·치료비 월 3만원 신청법
부모님의 치매 검사와 약 처방을 위해 병원을 오가다 보면 생각보다 큰 병원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동작구에서는 이런 가정을 위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은 크게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두 가지로 나뉘며, 대상 연령과 소득기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대상 | 지원 금액 |
|---|---|---|
| 치매검사비 | 만 70세 이상 동작구민(등본 기준),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결과 치매 의심 판정자 | 의원·병원·종합병원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
| 치매치료관리비 | 만 70세 이상 동작구민,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 후 약 복용 중인 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
| 만 70세 미만 | 소득재산기준 충족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보훈의료대상자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본인이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사비는 협약 의료기관을 통해 진행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협약 외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작구치매안심센터(02-598-6088)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협약 의료기관을 안내받습니다.
3) 협약 의료기관에서 검사 또는 진료·약 처방을 받은 뒤 본인부담금 관련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센터의 심사를 거쳐 본인부담금 중 실비가 지급됩니다.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무엇이 다른가
두 지원은 별개의 항목으로, 검사 단계와 치료 단계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비는 진단을 위한 혈액·소변검사, 뇌영상 촬영 등 검사 비용에 한해 1회성 성격이 강하고, 치매치료관리비는 약 처방 당일 진료비와 약제비를 매월 실비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만 70세를 기준으로 지원 조건이 달라지므로, 대상자의 정확한 연령과 소득재산 수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미 보훈의료 또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70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는 기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