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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동작구 치매의료비 지원, 검사비 최대 11만원·치료비 월 3만원 신청법

발행 2026-07-08검증 2026-07-08
지원 요약
지원금액
월 3만원
대상
만 70세 이상 치매 어르신의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 만 70세 이전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부모님의 치매 검사와 약 처방을 위해 병원을 오가다 보면 생각보다 큰 병원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동작구에서는 이런 가정을 위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은 크게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두 가지로 나뉘며, 대상 연령과 소득기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대상지원 금액
치매검사비만 70세 이상 동작구민(등본 기준),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결과 치매 의심 판정자의원·병원·종합병원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치매치료관리비만 70세 이상 동작구민,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 후 약 복용 중인 자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만 70세 미만소득재산기준 충족자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보훈의료대상자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본인이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사비는 협약 의료기관을 통해 진행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협약 외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작구치매안심센터(02-598-6088)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협약 의료기관을 안내받습니다.
3) 협약 의료기관에서 검사 또는 진료·약 처방을 받은 뒤 본인부담금 관련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센터의 심사를 거쳐 본인부담금 중 실비가 지급됩니다.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무엇이 다른가

두 지원은 별개의 항목으로, 검사 단계와 치료 단계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비는 진단을 위한 혈액·소변검사, 뇌영상 촬영 등 검사 비용에 한해 1회성 성격이 강하고, 치매치료관리비는 약 처방 당일 진료비와 약제비를 매월 실비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만 70세를 기준으로 지원 조건이 달라지므로, 대상자의 정확한 연령과 소득재산 수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미 보훈의료 또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70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는 기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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