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방법·지급액 총정리(최대 2,100만원)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거나 경영난으로 몇 달째 월급이 밀렸다면, 당장 생활비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대지급금입니다. 퇴직 후에도, 재직 중에도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데 막상 알아보려면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로 나뉘며, 대상과 지급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로 핵심만 비교했습니다.
| 구분 | 대상 | 지급 범위 | 상한액 |
|---|---|---|---|
| 도산대지급금 | 퇴직 근로자 (법원 회생·파산 선고 또는 지방노동관서 도산 사실인정)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체불액 |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 존재) |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 퇴직 근로자 (법원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체불액 | 최대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 퇴직급여 700만원 한도) |
| 간이대지급금(재직자) | 저소득 재직 근로자 (최저임금 110% 미만) | 소송·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일부터 소급 3개월간 임금 등 체불액 | 최대 700만원 |
신청 방법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지급청구 및 확인신청을 하면, 지방노동관서가 요건을 확인해 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넘기고, 근로복지공단이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순서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공단이 지급 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산대지급금보다 절차가 간소한 편입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 모두 가능하며, 주관 부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이고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으로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체당금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대지급금은 예전에 '체당금'으로 불리던 제도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실업급여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대지급금은 원래 받았어야 할 체불 임금 자체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서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체불 사실을 뒷받침할 급여명세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특히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소송·진정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