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사업
발행 2026-08-04검증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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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치매환자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증상호전 및 악화를 방지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지원 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제외대상자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따른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등 제외대상자
선정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결과 중위소득 140% 초과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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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치매안심센터 또는 북부권 분소에서 신청접수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현금 지급 사업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연도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선정 기준’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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