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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침간편식 지원사업, 하루 4천원 최대 190일 지원 대상은

발행 2026-07-14검증 2026-07-14
지원 요약
지원금액
최대 190일
대상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쓰이는 학부모나, 사회적배려대상 학생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고민하는 담당 교사라면 주목할 만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간편식을 현물로 지원하는 아침결식 개선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금액과 대상 조건, 신청 절차, 그리고 비슷한 제도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내용
지원 단가1인당 4,000원
지원 일수최대 190일
지원 형태현물 지급(아침간편식)
대상 학교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
대상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가구 자녀
추가 대상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내부결재 공문 근거, 전체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인구감소지역 특례전교생 100명 미만 학교는 희망 학생 전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이 사업은 개인이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학교에서 대상 학생을 선정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재학 중인 중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담임교사나 학교 행정실에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지원 여부와 신청 절차를 문의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 기준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당교사가 교육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 절차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통신문 지원과 헷갈리지 않는 법

아침결식 개선사업은 학교 급식 지원이나 교육급여 등 다른 학비 지원 제도와는 별개로, 등교 전 아침 식사 결식을 막기 위한 현물 지급 사업입니다. 급식비 지원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학교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대상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학교 행정실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다만 지역과 학교 참여 여부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인구감소지역 소재 소규모 학교라면 별도 소득 기준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담당교사가 교육적 판단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부결재 공문을 근거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전체 지원대상자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Q. 아침간편식은 어떤 형태로 제공되나요?

현금이 아닌 현물 형태로 지급되며, 학교별로 제공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학 중인 학교에 구체적인 제공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우리 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단위로 운영되므로, 학교마다 참여 여부가 다릅니다. 담임교사나 행정실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정책 내용과 지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 또는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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