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충청남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6.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 ~ 50%를 지원
- 취약청년, 신혼·육아 청년은 50%, 그 외 청년은 30%
○ 지원기간 : 연간 반기별 1회, 총 4회(2년)
※ 단, 지원기간 중 출산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지원방법 : 신청자(대출자 및 이자 납입자와 동일) 계좌입금
- (지급) 연 2회 청구신청에 따라 심사 후 지급
- `26년은 `26년 상반기 이자분을 하반기에 소급하여 일괄 지급하므로 연 1회 지연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 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선정 기준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 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 필요서류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1)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2)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
3)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이자납입 확인서
1)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2)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인터넷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온라인 신청만 받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니, 신청 전 인증 수단을 미리 점검하세요.
- 현금 지급 사업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연도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선정 기준’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