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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TV수신료 면제 — 기초수급자·장애인 대상과 전기요금 분리 신청 방법

발행 2026-07-15검증 2026-07-15
지원 요약
지원금액
해당 월 수신료 전액 면제 (정확한 최신 금액·대상 범위는 KBS 공식 사이트 확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시각·청각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 등 법령으로 정한 대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KBS(한국방송공사)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는 TV수신료가 사실은 별도로 면제받거나 분리해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가구가 많습니다. TV수신료 면제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시각·청각장애인 등 법령으로 정한 대상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면제 대상은 누구까지인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만 어떻게 분리하는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TV수신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각·청각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로는 취약계층 면제 신청과 TV 미보유 신고 두 갈래로 나뉩니다.

TV수신료 면제 주요 요건
구분내용
대상기초생활수급자·시각청각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법령 지정 대상
금액월 수신료 전액 면제 (정확한 금액은 KBS 공식 사이트 확인)
청구방식평소 전기요금 고지서에 통합 청구
면제방식대상 확인 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 제외

수신료는 원래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는 방식이 기본이라, 면제를 받으려면 KBS나 한전에 별도로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이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과 최신 면제 기준은 KBS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KBS 수신료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TV가 없는 가구는 별도로 TV 미보유 확인을 신청하면 되고, 취약계층 면제 대상이라면 대상자 증빙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1. 1단계 — 대상 확인: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시각청각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콜센터 접수: KBS 수신료 콜센터 또는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 면제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3. 3단계 — 증빙 확인: 수급자 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등 대상 확인 서류를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4. 4단계 — 고지서 반영: 처리 완료 후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수신료 항목이 빠진 채로 청구됩니다.

짚어둘 점

  • 이사를 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면 면제 신청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새 주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TV가 없는데도 계속 수신료가 청구되고 있다면 면제가 아니라 TV 미보유 확인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는 경우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수신료가 계속 함께 청구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 항목을 한 번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격은 누구까지 해당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시각·청각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법령으로 정한 대상이 해당됩니다.

Q2. 수신료는 얼마나 면제되나요?

해당 월 수신료가 전액 면제되며, 정확한 최신 금액은 KBS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KBS 수신료 콜센터 또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4. TV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TV 미보유 가구는 면제가 아니라 별도의 미보유 확인 절차를 밟아야 청구가 중단됩니다.

Q5. 전기요금 할인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TV수신료 면제와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별개 항목이라 대상이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6. 이사하면 면제가 자동으로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주소나 명의가 바뀌면 새 주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TV수신료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법령으로 정한 대상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을 빼주는 제도로, KBS나 한전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에너지바우처를, 통신비 감면 여부는 통신요금 감면 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제도는 복지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운영자 Justin Seo(서정환)가 직접 정리·검증했으며, 정책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면책

  • 출처: KBS(한국방송공사)
  • 최종 검증일: 2026-07-15
  • 면책: 본 글은 참고용입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금액·마감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저소득 근로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당 100만원
    상시 모집복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저소득 근로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당 1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맞벌이),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구유형별 소득요건 충족)

    상시 모집 국세청
  • 가족요양 — 가족요양비 월 22만원과 가족 요양보호사, 무엇이 다른가
    상시 모집복지

    가족요양 — 가족요양비 월 22만원과 가족 요양보호사, 무엇이 다른가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2026년 월 22만 3천 원이 어르신 계좌로 지급되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돌보면 하루 60분·월 최대 20일 기준 월 약 40~5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로, 방식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상시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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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모집복지

    장애인 자동차 혜택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통행료·주차 감면 총정리

    중증장애인은 2000cc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되고 개별소비세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50~100% 할인, LPG 차량 이용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 명의로 차량을 취득·이용하는 경우로, 세금 면제는 주로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상시 모집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연 최대 3천만원, 큰 병원비 부담 더는 법
    상시 모집복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 연 최대 3천만원, 큰 병원비 부담 더는 법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50~80%를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며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고가 약제 등으로 부담이 특히 큰 경우 개별심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의료비 부담이 소득 대비 큰 경우가 대상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상시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