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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 연 160만원 한도로 침대·휠체어 지원받는 법

발행 2026-07-16검증 2026-07-16
지원 요약
지원금액
수급자 1인당 연 160만 원 한도(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산) 내에서 이용하며,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입니다.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대상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다 보면 전동침대나 휠체어, 미끄럼 방지 용품 같은 게 하나둘 필요해지는데, 하나씩 사려니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이런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무엇을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지, 내 돈은 얼마나 보태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 글은 복지용구 급여의 한도와 본인부담, 품목과 신청 절차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일상생활과 재활에 필요한 용구를 지원받는 재가급여의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는 연 160만 원 한도인데, 이는 공단이 내는 부담금과 본인이 내는 부담금을 합친 총액 기준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수급자가 15%, 보험료 수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무료입니다. 품목은 사서 쓰는 구입 품목과 빌려 쓰는 대여 품목으로 나뉘는데, 이동변기나 지팡이, 미끄럼 방지 용품 등은 구입 품목에, 전동침대나 수동휠체어처럼 크고 비싼 용구는 대여 품목에 해당합니다.

복지용구 급여 주요 내용
구분내용
대상장기요양 등급(1~5·인지지원)을 받은 재가 어르신
연 한도1인당 연 160만 원(공단+본인 부담 합산)
본인부담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자 0%
품목구입 품목(이동변기·지팡이 등)·대여 품목(전동침대·휠체어 등)

한도액은 수급 희망일부터 1년 단위로 관리되고 남은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필요한 용구를 계획적으로 나눠 쓰는 것이 좋습니다. 품목과 수량은 어르신 상태에 따라 급여확인서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품목과 수량이 적혀 있습니다. 이후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 사업소에 연락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어르신의 몸 상태와 집 구조를 살펴본 뒤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 줍니다.

  1. 1단계 — 급여확인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습니다.
  2. 2단계 — 사업소 연락: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에 연락해 방문 상담을 요청합니다.
  3. 3단계 — 방문 상담·제품 선택: 방문한 직원이 신체 상태·집 구조를 확인하고 적합한 품목을 추천합니다.
  4. 4단계 — 구입·대여: 본인부담금만 내고 구입하거나 대여해 사용합니다.

이용 전 짚을 점

  • 연 160만 원 한도는 1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이 소멸되므로, 한꺼번에 몰아 쓰기보다 상태 변화에 맞춰 계획적으로 나눠 쓰는 편이 낭비가 적습니다.
  • 같은 품목이라도 구입과 대여 중 무엇이 나은지는 사용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상담 때 사업소 직원과 함께 비교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드시 공단 지정 사업소를 통해야 급여가 적용되므로, 일반 매장에서 사비로 먼저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도는 얼마인가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 원 한도이며,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Q2. 내 돈은 얼마나 내나요?

일반 수급자는 15%, 감경 대상은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Q3. 어떤 품목이 지원되나요?

이동변기·지팡이 등 구입 품목과 전동침대·휠체어 등 대여 품목으로 나뉘며, 급여확인서 범위에서 이용합니다.

Q4. 등급이 없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대상자만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남은 한도는 이월되나요?

아닙니다. 한도는 1년 단위로 관리되며 남은 잔액은 소멸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Q6. 아무 매장에서나 살 수 있나요?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야 급여가 적용되므로 일반 매장 사비 구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복지용구 급여는 집에서 어르신을 모실 때 연 160만 원 한도로 침대·휠체어 같은 용구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공단 지정 사업소를 통해 이용하고, 한도가 1년마다 소멸되니 계획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돌봄 제도의 큰 그림은 노인 돌봄·요양 총정리에서, 다른 지원은 복지 지원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운영자 Justin Seo(서정환)가 직접 정리·검증했으며, 정책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면책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최종 검증일: 2026-07-16
  • 면책: 본 글은 참고용입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금액·마감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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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 — 가족요양비 월 22만원과 가족 요양보호사, 무엇이 다른가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2026년 월 22만 3천 원이 어르신 계좌로 지급되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돌보면 하루 60분·월 최대 20일 기준 월 약 40~5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로, 방식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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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동차 혜택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통행료·주차 감면 총정리

    중증장애인은 2000cc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되고 개별소비세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50~100% 할인, LPG 차량 이용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 명의로 차량을 취득·이용하는 경우로, 세금 면제는 주로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상시 모집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연 최대 3천만원, 큰 병원비 부담 더는 법
    상시 모집복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 연 최대 3천만원, 큰 병원비 부담 더는 법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50~80%를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며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고가 약제 등으로 부담이 특히 큰 경우 개별심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의료비 부담이 소득 대비 큰 경우가 대상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상시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