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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2유형과 무엇이 다른가

발행 2026-07-15검증 2026-07-15
지원 요약
지원금액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월 60만 원으로 올라 6개월간 최대 360만 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최대 4명)을 더해 최대 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어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상
15~69세 구직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1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까지 완화)·재산 5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고용노동부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매달 현금을 준다는 말은 들었어도 정작 내가 1유형인지 2유형인지, 얼마를 언제까지 받는지, 청년이면 기준이 다른지까지 한 번에 정리된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은 1유형과 2유형이 무엇이 다른지,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기준 얼마인지, 소득·재산 기준과 고용24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성 수당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가장 큰 차이는 현금이냐 서비스냐에 있습니다. 1유형은 매달 정해진 구직촉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방점이 있고, 2유형은 수당보다 직업훈련·일경험 같은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1유형은 가구 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5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는데, 15~34세 청년은 2026년 기준 소득 요건이 120%까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이전 월 50만 원에서 2026년 월 60만 원으로 올라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명까지 더해져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주요 요건
구분요건
연령15~69세 구직자(1유형은 15~64세 중심, 청년 15~34세 소득기준 완화)
소득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까지 완화)
재산가구 재산 5억 원 이하
수당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최대 4명)

2유형은 별도의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참여수당,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지급되는 훈련장려금 등이 있으며, 지원 항목과 금액은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유형이든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결정되고, 자격이 인정되면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뒤 그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면서 수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자동으로 6개월치가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달 정해진 구직활동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한 뒤 회차별로 지급됩니다.

  1. 1단계 — 고용24 신청: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합니다.
  2. 2단계 — 수급 자격 심사: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요건을 심사해 1유형·2유형 해당 여부와 자격을 결정합니다.
  3. 3단계 — 취업활동계획 수립: 담당자와 상담해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웁니다.
  4. 4단계 — 활동 이행·수당 수령: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회차별 확인을 거쳐 수당을 받습니다.

신청 전 자가 점검

  • 소득·재산 기준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보므로,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해 대략적인 위치를 먼저 가늠해 보는 편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구직촉진수당과 중복되지 않을 수 있어, 실업급여가 끝난 뒤 신청 시점을 잡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매 회차 구직활동 이행 확인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상담 일정과 활동 증빙을 놓치지 않도록 처음에 담당자와 일정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치가 한 번에 나오나요?

아닙니다. 매달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했는지 확인한 뒤 회차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Q2. 청년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15~34세 청년은 2026년 기준 1유형 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120%까지 완화되어, 일반 기준보다 신청 문턱이 낮습니다.

Q3.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당이 늘어나나요?

1유형은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명까지 더해져, 조건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구직촉진수당과 중복되지 않을 수 있어, 정확한 중복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취업에 성공하면 추가로 받는 지원이 있나요?

유형에 따라 근속기간을 채우면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 요건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현금 수당(1유형)이나 취업활동 지원(2유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직촉진수당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이후 소득이 생겼다면 근로장려금도 함께 챙길 수 있고, 전체 지원제도의 큰 그림은 취업·자립·의료 지원제도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운영자 Justin Seo(서정환)가 직접 정리·검증했으며, 정책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면책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 최종 검증일: 2026-07-15
  • 면책: 본 글은 참고용입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금액·마감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저소득 근로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당 100만원
    상시 모집복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저소득 근로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당 1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맞벌이),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구유형별 소득요건 충족)

    상시 모집 국세청
  • 가족요양 — 가족요양비 월 22만원과 가족 요양보호사, 무엇이 다른가
    상시 모집복지

    가족요양 — 가족요양비 월 22만원과 가족 요양보호사, 무엇이 다른가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2026년 월 22만 3천 원이 어르신 계좌로 지급되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돌보면 하루 60분·월 최대 20일 기준 월 약 40~5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로, 방식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상시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 자동차 혜택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통행료·주차 감면 총정리
    상시 모집복지

    장애인 자동차 혜택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통행료·주차 감면 총정리

    중증장애인은 2000cc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되고 개별소비세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50~100% 할인, LPG 차량 이용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 명의로 차량을 취득·이용하는 경우로, 세금 면제는 주로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상시 모집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연 최대 3천만원, 큰 병원비 부담 더는 법
    상시 모집복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 연 최대 3천만원, 큰 병원비 부담 더는 법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50~80%를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며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고가 약제 등으로 부담이 특히 큰 경우 개별심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의료비 부담이 소득 대비 큰 경우가 대상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상시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