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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이용시간과 본인부담 정리

발행 2026-07-11검증 2026-07-11
지원 요약
지원금액
월 이용 시간과 본인부담 비율은 대상자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 (정확한 시간·부담률은 공식 사이트 확인)
대상
만 65세 미만이면서 장기요양 등 다른 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취약가구가 대상입니다.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보건복지부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집안일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가족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일상생활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취약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한 달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본인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미만이면서 장기요양등급 등 다른 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질환자, 등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가사·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인정되면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청소·세탁 같은 가사 지원과 신체 수발 같은 간병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주요 요건
구분내용
연령만 65세 미만 (다른 돌봄서비스 대상 제외자)
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서비스가사 지원(청소·세탁 등) + 간병 지원(신체 수발 등)
이용시간대상자 구분에 따라 월 이용 시간 차등 책정

월 이용 시간과 본인부담 비율은 대상자 구분과 예산 편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매년 조정될 수 있어, 정확한 수치는 관할 시군구나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본인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담당자가 대상자 적격 여부를 조사합니다.

  1. 1단계 —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2. 2단계 — 대상자 조사: 담당자가 소득·건강 상태 등을 조사해 서비스 필요성과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3단계 — 서비스 연계: 선정되면 지역 수행기관을 통해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이 배정됩니다.
  4. 4단계 — 서비스 이용: 정해진 월 이용 시간 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함께 납부합니다.

짚어둘 점

  • 장기요양등급을 이미 받은 경우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두 제도 중 본인에게 맞는 쪽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서비스 제공 인력 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청과 동시에 긴급복지 지원도 함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월 이용 시간이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이용 계획을 세우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격은 누구까지 해당되나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 등 다른 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한 달에 몇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대상자 구분에 따라 월 이용 시간이 차등 책정되며, 정확한 시간은 관할 시군구나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거동이 어려우면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대상자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5.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중복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6. 서비스 제공 인력은 직접 고를 수 있나요?

지역 수행기관이 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특정 인력을 지정해 요청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 취약계층이 요양보호사 등의 방문을 통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령과 장기요양등급 여부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료비 부담이 함께 걱정된다면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도 확인해보시고, 더 많은 제도는 복지 카테고리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운영자 Justin Seo(서정환)가 직접 정리·검증했으며, 정책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면책

  • 출처: 보건복지부
  • 최종 검증일: 2026-07-11
  • 면책: 본 글은 참고용입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금액·마감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저소득 근로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당 100만원
    상시 모집복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저소득 근로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당 1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맞벌이),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구유형별 소득요건 충족)

    상시 모집 국세청
  • 가족요양 — 가족요양비 월 22만원과 가족 요양보호사, 무엇이 다른가
    상시 모집복지

    가족요양 — 가족요양비 월 22만원과 가족 요양보호사, 무엇이 다른가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2026년 월 22만 3천 원이 어르신 계좌로 지급되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돌보면 하루 60분·월 최대 20일 기준 월 약 40~5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로, 방식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상시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 자동차 혜택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통행료·주차 감면 총정리
    상시 모집복지

    장애인 자동차 혜택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통행료·주차 감면 총정리

    중증장애인은 2000cc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되고 개별소비세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50~100% 할인, LPG 차량 이용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 명의로 차량을 취득·이용하는 경우로, 세금 면제는 주로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상시 모집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연 최대 3천만원, 큰 병원비 부담 더는 법
    상시 모집복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 연 최대 3천만원, 큰 병원비 부담 더는 법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50~80%를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며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고가 약제 등으로 부담이 특히 큰 경우 개별심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의료비 부담이 소득 대비 큰 경우가 대상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상시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