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경상남도 함안군 전입지원금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1-05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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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전 2년과 전입 후 6개월을 확인합니다
함안군 전입지원금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착을 위해 함안으로 옮긴 사람을 지원합니다. 지급 시점에 전입일부터 6개월 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와 실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세대가 아니라 전입자 한 명당 지급합니다
지원액은 대상 전입자 한 명당 10만원이며 생애 한 번입니다. 함안군 인구증가 지원 시책표도 전입자 1명당 10만원을 1회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세대라도 각자의 이전 주소 이력과 6개월 거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함안군 인구증가 지원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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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수리 지원과는 별도 제도입니다
군 안내에는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이 별도 항목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세대를 구성해 전입하는 등의 요건을 따로 두므로, 전입지원금 10만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집수리 지원까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창구에서 두 제도의 요건을 나눠 확인하세요. 함안군 인구증가 지원 시책
전입지원금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군 공식 시책표의 인구 담당 문의전화는 055-580-2504입니다. 전입신고일과 이전 주소 이력을 확인한 뒤 6개월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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