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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I·II) — 원하는 집 구하면 LH가 계약해 주는 방법

발행 2026-06-14검증 2026-06-14
지원 요약
지원금액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연 1~2%대 이자 상당의 월 임대료만 부담(소득·보증금에 따라 차등, 2026년 기준·변동 가능, LH에서 확인)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I형), 소득기준을 완화한 일반 무주택 저소득 가구(II형), 청년·신혼부부 등 유형별 무주택 대상자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교통부

전세 보증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게 LH 전세임대주택은 든든한 선택지입니다. 일반 임대주택이 '정해진 단지에 들어가는' 방식이라면,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반대로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동네의 집을 직접 고르면'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직장·학교·아이 학군 가까운 곳에 자리 잡기 좋습니다. 입주자는 큰 보증금 대신 일부 보증금과 낮은 이자 상당의 월 임대료만 부담합니다. 본 글은 유형 I·II와 청년·신혼 전세임대, 자격순위, 신청 절차를 운영자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유형과 자격·부담 구조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대상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I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장 취약한 가구가 대상이고, II형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넓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생애주기별 유형이 따로 있어,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요 유형(2026년 기준, 세부 자격·한도는 LH 공고에서 확인)
유형주요 대상특징
기존주택 전세임대 I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등가장 취약한 가구 우선, 자격순위로 선정
기존주택 전세임대 II소득기준 완화 무주택 저소득 가구I형보다 대상 폭이 넓음
청년 전세임대대학생·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청년학교·직장 인근 1인 거주에 적합
신혼부부 전세임대혼인 기간·자녀 기준 충족 무주택 신혼부부자녀가 있으면 지원 한도·순위에서 유리한 경우

입주자 부담은 '보증금 일부 + 낮은 이자 상당의 월 임대료'입니다. 본인이 내는 보증금을 뺀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 연 1~2%대 수준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임대료로 냅니다(소득·보증금에 따라 차등, 2026년 기준·변동 가능). 보증금을 더 많이 넣으면 월 임대료가 줄어드는 구조라, 본인 자금 사정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해 진행합니다. 일반 임대와 달리 '먼저 대상자로 선정된 뒤 본인이 집을 구하는' 순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1. 1단계 — 모집공고 확인: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에서 본인 유형(I·II·청년·신혼)의 입주자 모집공고와 자격을 확인합니다.
  2. 2단계 — 신청·자격 심사: 공고 기간에 신청하면 소득·자산·무주택 여부 등 자격과 순위를 심사합니다.
  3. 3단계 — 대상자 선정: 자격순위에 따라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권리 안내(지원 한도·부담 등)를 받습니다.
  4. 4단계 — 주택 물색: 본인이 한도 안에서 살고 싶은 기존주택을 직접 구하고, LH가 권리분석(등기·근저당 등)으로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5. 5단계 — LH 전세계약·입주: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입주합니다.

운영자 메모 — 집 구할 때 자주 막히는 부분

  • ✓ 대상자 선정이 먼저, 집 구하기는 그다음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찜해 둬도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됩니다. 순서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집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근저당·선순위 권리가 과도하거나 등기상 문제가 있으면 LH 권리분석에서 막힙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LH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 한도 안에서 골라야 합니다. 한도를 넘는 비싼 집은 차액을 본인이 더 부담해야 하거나 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고의 지역별 한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선정 후 집 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 안에 적합한 집을 못 구하면 자격이 소멸될 수 있으니, 선정되면 곧바로 발품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 자격순위가 당락을 가릅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수급 여부·자녀 수 등으로 순위가 갈립니다. 본인 순위를 미리 가늠하고, 경쟁이 심하면 여러 공고를 함께 노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살 집을 제가 직접 구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원 한도 안에서 본인이 살고 싶은 기존주택을 구하면,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동네에 자리 잡기 좋습니다.

Q2. I형과 II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I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장 취약한 가구가 대상이고, II형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 폭이 더 넓습니다. 본인 소득·수급 여부에 따라 해당 유형이 갈리니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매월 얼마를 내나요?

입주자가 넣은 보증금을 뺀 전세금에 대해 연 1~2%대 수준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임대료로 냅니다(소득·보증금에 따라 차등). 보증금을 더 넣으면 월 임대료가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LH 공고·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어떤 집이든 다 계약되나요?

아닙니다. 근저당·선순위 권리가 과도하거나 등기상 문제가 있으면 LH 권리분석에서 막힙니다. 또 지원 한도를 넘는 집은 어렵습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LH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청년이나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청년, 혼인 기간·자녀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유형별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마이홈포털과 LH청약플러스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유형·지역별로 모집 시기가 다르니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LH 전세임대주택은 '내가 살고 싶은 동네의 집을 고르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맺어 주는' 제도라, 보증금 부담은 줄이면서 생활권은 지키고 싶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이 먼저이고, 모든 집이 계약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자격순위가 당락을 가른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운영자 Justin Seo(서정환)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를 비교해 정리·검증했으며, 유형별 자격·한도·임대료는 정책과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LH 누리집·마이홈포털에서 최신 모집공고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면책

  •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
  • 최종 검증일: 2026-06-14
  • 면책: 본 글은 참고용입니다. 유형별 자격·소득기준·지원 한도·임대료는 2026년 기준이며 정책과 모집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LH 누리집(lh.or.kr)·마이홈포털에서 본인 유형의 공고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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